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아파트 청약 방법 및 예치금 표 (2026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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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도인사이트입니다. “내 통장으로 이번에 분양하는 자이 아파트, 1순위 가능할까?” 고민되시나요?

청약은 ‘어떤 주택’을 노리느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복잡한 법령 대신, 딱 3분 만에 내 청약 통장 점수와 1순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시작하기 전: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뭐가 다를까?

가장 먼저 내가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국민’인지 ‘민영’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은 1순위 조건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국민주택 (공공)

  • 주체: LH, SH 등 공공기관
  • 특징: 분양가가 저렴함
  • 면적: 전용 85㎡ (국평) 이하
  • 핵심: 납입 횟수 & 저축 총액이 깡패

🏙️ 민영주택 (민간)

  • 주체: 자이,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 특징: 브랜드 아파트, 다양한 평수
  • 핵심: 지역별 예치금 충족이 절대적

2. 한눈에 보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비교표

내 통장이 주택청약 1순위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표에서 본인의 거주 지역가입 기간을 확인하세요.

지역 구분국민주택 (횟수)민영주택 (예치금)
투기과열지구
(서울 강남 등)
가입 2년 이상
24회 납입
가입 2년 이상
예치금 충족
수도권가입 1년 이상
12회 납입
가입 1년 이상
예치금 충족
비수도권
(지방)
가입 6개월 이상
6회 납입
가입 6개월 이상
예치금 충족

3.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캡처 필수!)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가 100회라도 통장에 들어있는 돈(예치금)이 부족하면 1순위가 아닙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아래 금액을 꼭 채워두세요.

거주 지역 / 전용면적85㎡ 이하
(국평 34평)
102㎡ 이하
(40평대)
모든 면적
(무적 통장)
서울 / 부산300만 원600만 원1,500만 원
기타 광역시
(광주, 대구 등)
250만 원400만 원1,000만 원
기타 시/군200만 원300만 원500만 원

※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사는 곳(거주지 등본 기준)’입니다.


4. 아파트 청약 방법 (청약홈 바로가기)

준비가 끝났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Chungyak Home)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가능하니 시간을 꼭 지키세요.


청약홈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파트 분양 정보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메인 화면

🚨 잠깐! 1순위 조건은 충족하셨나요?

1순위 자격이 되더라도, 인기 단지는 결국 ‘가점(점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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