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집은 12억이 넘습니까?” 대통령의 ‘증세’가 두렵지 않은 이유

“대통령이 칼을 뽑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언론은 ‘세금 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떨지만, 통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95%의 국민에게 이 폭탄은 불발탄이거나, 애초에 터질 일 없는 공포탄일 뿐이다. 나는 오늘 그 ‘숫자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한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끝내겠다고 천명했다. 기득권의 저항은 거셀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그 ‘공포’의 실체다. 과연 대통령이 겨눈 칼끝은 우리 같은 서민을 향하고 있는가?
FACT CHECK 1
최고 82.5% 세금의 진실
현행 소득세법상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징벌적 과세가 즉시 부활한다.
- 세율 폭탄: 기본세율(6~45%)에 +20%p(2주택), +30%p(3주택 이상)가 가산된다.
- 최고 세율: 국세 75% + 지방세 7.5% = 총 8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사실상 국가 헌납)
- 공제 박탈: 3년 이상 보유 시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혜택이 0원으로 사라진다.
※ 출처: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동법 시행령
듣기만 해도 무섭다. 내 돈의 80%를 세금으로 낸다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자. 그래서 누가 이 세금을 내는가? 당신인가? 나인가?
FACT CHECK 2
국민 95%는 ‘구경꾼’이다
통계청의 ‘2024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해 보자. 대한민국 주택 소유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약 237만 명이다.
전체 인구(5,130만 명) 대비 고작 4.6%뿐이다.
즉, 길가는 사람 100명 중 95명은 이 법이 시행되든 말든 세금이 ‘0원’이다. 무주택자나 1주택 실거주자인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 이 정책은 ‘내 돈을 뺏어가는 증세’가 아니라 ‘집값을 올려놓은 소수 투기 세력에 대한 정상화’일 뿐이다. 공포에 떨 이유가 하등 없다.
“종부세 폭탄? 1주택자는 12억까지 ‘0원’입니다”
보유세(종부세)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집 가진 죄인”이라며 은퇴자를 겁주지만, 실제 고지서를 뜯어보면 진실은 다르다.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 ’12억 원(공시가격)’은 건재하다.
| 집값(시세) | 1주택자 종부세 | 다주택자(3주택) |
|---|---|---|
| 5억 원 | 0원 | 수십만 원 |
| 10억 원 | 0원 | 수백만 원 (폭탄) |
| 16~17억 원 | 0원~수만 원 (공시가 12억 이하 시) |
수천만 원 (징벌) |
*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 시 (공시가 현실화율 70% 가정)
보시다시피 시세 10억, 아니 16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사람은 ‘종부세 폭탄’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무시무시한 세금은 오직 수십억 자산가이거나, 집을 여러 채 사재기한 상위 4%의 사람들에게만 떨어진다.
그러니 “내 자식이 평생 집 한 채 못 사는 세상”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라면, 대통령의 이 외로운 전쟁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응원해야 마땅하다.
“혹시 나도 세금 폭탄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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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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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방의 ‘4%’는 다르게 봐달라
팩트가 이렇게 명확함에도 내가 우려하는 것은 단 하나, 지방의 현실이다. 서울의 다주택자는 ‘투기꾼’일지 몰라도, 광주·전남의 다주택자는 미분양 무덤 속에서 그나마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
서울 3주택자에게는 징벌적 과세를 내리십시오. 그것은 정의입니다. 하지만 지방의 3억짜리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을 똑같은 ‘투기꾼’으로 몰아 징벌한다면, 그것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오판’이 됩니다.
대통령님의 결기를 지지합니다. 95%의 국민을 위해 4%의 기득권과 싸우는 그 용기를 존경합니다. 부디 그 칼끝이 지방의 아픈 환부를 찌르지 않도록, ‘지역별 차등 과세’라는 마지막 디테일만 챙겨주십시오. 그것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남도인사이트 발행인 서승균
(seosk2000@gmail.com)
